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중앙선침범은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지만
2∼3건은 5%,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올 5월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의 경우에는 과거 1년),신호 및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