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사화/기묘사화/갑자사화/을사사화
1. 무오사화 (戊午士禍)
1498년(연산군 4년) 김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류(新進士類)가 유자광(柳子光)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勳舊派)에 의하여 화(禍)를 입은 사건이다.
사림파가 중앙에 등용되어 관계에 나오게 된 것은 성종 때부터 인데 그 중심 인물은 김종직이었다.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자기 제자들을 많이 등용하고 주로 3사 (三司 = 사간원司諫院ㆍ사헌부司憲府ㆍ홍문관弘文館)에서 은연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날이 감에 따라 이들은 종래의 벌족(閥族)인 훈구파를 욕심 많은 소인배(小人輩)라 하여 무시하기에 이르렀고, 또 훈구파는 새로 등장한 사림파를 야생귀족(野生貴族)이라 하여 업신여기게 되니,
이 두 파는 주의ㆍ사상 및 자부(自負)하는 바가 서로 달라 배격과 반목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 신진의 김종직과 훈구의 유자광은 일찌기 사감이 있었고,
또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으로서 훈구파 이극돈(李克墩)의 비행(非行)을 낱낱이 사초(史草)에 기록한 일로 해서, 김일손과 이극돈 사이에도 틈이 생겨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유자광과 이극돈은 서로 김종직 일파를 증오하는 마음이 일치되어, 마침내는 그 보복에 착수하였다.
때마침 1498년(연산군 4년) 전례에 따라 실록청(實錄廳)이 개설되어 <성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자, 그 당상관(堂上官)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기초한 사초(史草)에 삽입된 김종직의 <조의제문 弔義帝文>이 세조(世祖)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해 바쳤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우선 이 일파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선동한 것으로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치고 그 시체의 목을 베고,
김일손ㆍ권오복(權五福)ㆍ권경유(權景裕)ㆍ이목(李沐)ㆍ허반(許盤) 등은 간악한 파당을 이루어 선왕(先王)을 무록(誣錄)하였다는 죄를 씌워 죽이고,
강겸(姜謙)ㆍ표연말(表沿沫)ㆍ홍한(洪澣)ㆍ정여창(鄭汝昌)ㆍ강경서(姜景敍)ㆍ이수공(李守恭)ㆍ 정희량(鄭希良)ㆍ정승조(鄭承祖) 등은 난(亂)을 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귀양을 보내고,
이 종준(李宗準)ㆍ최부(崔溥)ㆍ이원(李 ? )ㆍ이주(李胄)ㆍ김굉필(金宏弼)ㆍ박한주(朴漢柱)ㆍ임희재(任熙載)ㆍ강백진(姜伯珍)ㆍ이계맹(李繼孟)ㆍ강혼(姜渾)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제문> 삽입을 방조했다는 죄로 역시 귀양을 보냈다.
한편 어세겸(魚世謙)ㆍ이극돈ㆍ유순(柳洵)ㆍ윤효손(尹孝孫)ㆍ김전(金銓) 등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면되었다.
이리하여 사화의 단서가 된 이극돈도 파면되고 유자광만이 그 위세를 더하여 감히 그 뜻을 어기는 자가 없게 되고, 사림은 모두 사기를 잃었다.
이 사건은 4대사화의 제일 첫 사화로, 사초 문제로 발단되었다고 하여 「史禍」라고도 쓴다.
2. 갑자사화 (甲子士禍)
무오사화로 사림파가 제거된 상태에서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燕山君)의 생모(生母) 윤씨(尹氏= 성종의 妃) 복위(復位) 문제로 연산군과 궁금(宮禁) 세력이 훈구파까지 제거한 사건이었다.
성종 비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
1479년(성종 10년) 윤씨를 폐(廢)하였다가 다음 해에 약(藥)을 내려 죽였다.
연산군은 임사홍(任士洪)의 밀고로, 그의 어머니가 내쫓기고 죽게 된 경위를 알고 후궁 엄(嚴)ㆍ정(鄭) 두 숙의(淑儀)를 죽이고 안양군(安陽君)ㆍ봉안군(鳳安君)도 죽였다.
연산군의 포악한 행위를 꾸짖었던 인수대비(仁粹大妃= 연산군의 조모)는 병상에서 연산군에게 맞아 죽었다.
연산군이 윤씨를 왕비로 추숭(追崇)하여 성종묘(成宗廟)에 배사(配祀)하고자 할 때 이에 반대한 응교(應敎)ㆍ권달수(權達手)는 처형되었고, 이행(李荇)은 귀양을 갔다.
또 윤씨 폐사(廢死)에 찬성하였던 윤필상(尹弼商)ㆍ이극균(李克均)ㆍ성준(成浚)ㆍ이세좌(李世佐)ㆍ권주(權柱)ㆍ김굉필(金宏弼)ㆍ이주(李胄) 등 10 여 명이 사형되었고,
한치형(韓致亨)ㆍ한명회(韓明澮)ㆍ정창손(鄭昌孫)ㆍ어세겸(魚世謙)ㆍ심회(沈澮)ㆍ이파(李坡)ㆍ정여창(鄭汝昌)ㆍ남효온(南孝溫) 등은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하였으며,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갑자사화로 성종 때 양성한 많은 선비들이 수난을 당하여 학계는 정지상태에 놓였으며,
뒤이어 언문학대(諺文虐待)까지 하게 되어 국문학 발달도 침체상태에 빠졌다.
※ 중종반정 (中宗反正)
1506년(연산군 12년) 성희안(成希顔) 등이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晋城大君= 성종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연산군은 재위 12년간에 무오사화ㆍ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죽이고,
경연(經筵)과 대제학(大提學)을 폐하였으며, 성균관(成均館)을 폐하여 오락장소로 만들었다.
특히 원각사(圓覺寺)를 폐하여 연방원(聯芳院)으로 고치고, 흥청(興淸)들과 기거를 함께하며 채청사(採靑使)를 각 지방에 보내 미녀를 끌어 들이고, 유희와 안락으로 세월을 보내며 국정을 도외시 하였다.
이러한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연산군의 비위를 상하여 파직되었던 전(前) 이조참판 (吏曹參判) 성희관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과 밀약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유순정(柳順汀)의 조력을 얻어 1506년 9월 왕이 장단(長湍)으로 유람하는 틈을 타서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추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왕이 행차를 중지하므로 계획이 좌절되었으나 때마침 호남지방의 유빈(柳濱)ㆍ이고 등이 진성대군 옹립의 격문을 전함에 이를 기회로 훈련원(訓鍊院)에 장사(壯士)를 모아 광화문 밖에 있던 왕비 신씨(愼氏)의 형 신수권(愼守勸)과 그 아우 신수영(愼守英) 및 임사영(任士英) 등을 살해하여 궁중의 측근자를 없앤 다음, 성희안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중에 들어가 윤대비(尹大妃=성종의 繼妃)의 하명을 받고 연산군을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고 진성대군을 왕(중종中宗)으로 옹립하였다.
3. 기묘사화 (己卯士禍)
1519년(중종 14년) 11월 남곤(南袞)ㆍ심정(沈貞)ㆍ홍경주(洪景舟) 등 훈구파의 재상(宰相)들이 조광조(趙光祖)ㆍ김정(金淨)ㆍ김식(金湜) 등의 젊은 선비들을 몰아내어 죽이고 혹은 귀양보낸 사건이다.
연산 군 때의 무오사화ㆍ갑자사화로 김종직 일파의 신진 학자들은 거의 몰살 당하여 유학은 쇠퇴하고, 기강도 문란해 졌는데,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악정(惡政)을 개척함과 동시에 연산군 때 쫓겨난 신진사류를 등용하고, 대의명분과 오륜(五倫)의 도를 가장 존중하는 성리학(性理學= 朱子學)을 크게 장려하였다.
이 때 뛰어난 것이 조광조 등 젊은 선비들이었다.
조광조는 김종직의 제자 중 성리학에 가장 연구가 깊었던 김굉필(金宏弼)의 제자로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이었다.
1515년(중종10년)에 성균관 유생 200 여 명이 연명(連名)하여 그를 천거하였고, 이조판서 안당(安塘)도 그를 추천하였으므로 곧장 6품의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 뒤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전후 5년 간에 걸쳐 정계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敎化)의 근본을 삼아 3대(三代 = 夏ㆍ殷ㆍ周)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1518년(중종 13년) 그의 건의에 따라 현량과(賢良科)가 설치된 후 이 과(科)를 통하여 김식ㆍ안처근(安處謹)ㆍ박훈ㆍ김정ㆍ박상(朴祥)ㆍ이자ㆍ김구(金絿)ㆍ기준(奇遵)ㆍ한충(韓忠) 등 조광조의 일파인 젊은 선비들이 차례로 요직에 임명되어 조광조를 보좌하였으며, 조광조 자신은 1519년(중종14년)에 38세로 대사헌(大司憲)의 요직에 올랐다.
이들은 성리학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고려 이래 몇 백년간 장려하여 온 사장(詞章= 詩文)의 학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남곤ㆍ이행(李荇) 등의 사장파(詞章派)와 서로 대립되었으며,
또한 현실을 돌보지 않고 주자학(朱子學)에 따라 종전의 제도를 급진적으로 고치려 하였고, 풍속ㆍ습관까지 바꾸려 했기 때문에 정광필(鄭光弼) 등 보수파의 훈구파 재상과 서로 대립되었다.
당시의 훈구파 재상으로서 조광조 등의 탄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모두 세력을 잃고 불평을 품게 되었다.
특히 조광조 등이, 정국공신(靖國功臣 = 中宗反正功臣) 가운데는 공신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 반정공신의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하여 마침내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 (沈貞도 포함)의 공신호를 박탈하자 이에 놀란 훈신(勳臣)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략ㆍ중상에 나섰으니, 이것이 조광조 일파의 젊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이었다.
처음에는 중종도 조광조 등의 혁신적인 정치에 호의를 가졌으나 그들의 지나친 도학적(道學的) 언행에 구속도 느끼고 염증도 없지 않았다.
불평이 만만한 훈구파의 심정ㆍ남곤 등은 홍경주의 딸이 희빈(熙嬪)으로 중종을 모시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조광조 타도에 발벗고 나섰다.
희빈은 천하의 인심이 조광조를 지지하니 조광조는 공신들을 제거한 후에 스스로 임금 될 꿈을 꾸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동시에 대궐 안의 나무 잎에 꿀로「 走 肖 爲 王 」이라는 4자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하고, 이것이 묘하게 글자로 남은 것을 임금에게 보여 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 남양군(南陽君)ㆍ홍경주ㆍ예조판서 남곤ㆍ 공조판서 김전ㆍ호조판서 고형산ㆍ도총관(都摠官) 심정 등은 비밀리에 모의한 끝에 홍경주가 일당을 대표하여 조광조 등이 당파를 만들어 과격한 일을 자행하고 정치를 어지럽히니 처벌해야 한다고 임금 중종에게 밀고하였다.
마침내 중종은 대사헌 이자ㆍ도승지(都承旨) 유인숙(柳仁淑)ㆍ조광조ㆍ우참찬(右參贊)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ㆍ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을 비롯하여 조광조파(派)로 지목되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홍경주 ㆍ남곤ㆍ심정 등은 당장 이들을 때려 죽이려 하였으나 병조판서 이장곤(李長坤)ㆍ 좌의정 안당(安塘)이 임금께 간절히 말렸고,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은 " 젊은 선비들이 현실을 모르고 옛날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실시하고자 한 것 " 이라 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말렸는데 그는 이로 인하여 옥에 갇히었다.
이날 성균관의 유생 천 여 명이 달려와서 광화문(光化門) 밖에 모여 조광조 등의 억울함을 울며 호소하니 주모자 이약수(李若水) 등 몇 명을 체포하자 모두 자진 포승을 지고 들어가 감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한다.
이들은 곧 판결을 받았으니,
조광조는 능주(綾州)에 귀양 갔다가 곧 사약(賜藥)을 받고 죽었으며,
김정ㆍ기준ㆍ한충ㆍ김식 등은 귀양 갔다가 사형 또는 자살,
김구ㆍ박세희ㆍ박훈 등은 귀양을 갔는데 모두 30대의 청년이었다.
또 그들 중 안당(安塘 - 2년 후에 사형됨)ㆍ김안국(金安國)ㆍ김정국(金正國) 형제는 파면되었다.
뒤이어 김전(金銓)은 영의정, 남곤은 좌의정이 되고, 이유청(李惟淸)은 우의정이 되었고 현량과도 곧 폐지되었다.
4. 을사사화 (乙巳士禍)
1545년(명종 원년)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 尹任), 소윤(小尹= 尹元衡)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림(士林)의 화옥(禍獄)으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낸 사건이다.
중종은 제1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에게서 인종(仁宗)을 낳고, 제2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에게서 명종(明宗)을 낳았는데,
이들 두 계비는 같은 파평윤씨(坡平尹氏)이며, 장경왕후의 아우에 윤임(尹任)이 있었고 문정왕후의 아우에 윤원형(尹元衡)이 있었다.
윤임과 윤원형은 같은 종씨(宗氏)이면서 서로 국구(國舅)가 되어 세력을 잡으려고 일찍부터 반목ㆍ대립하여 세간(世間)으로부터 대윤(大尹)ㆍ소윤(小尹)의 지목을 받았다.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게 되자, 윤임이 득세하여 사림(士林)의 명사를 많이 등용하여 이언적(李彦迪)ㆍ유관(柳灌)ㆍ성세창(成世昌) 등을 정부의 대관으로 임명하는 등 일시 사림은 그 기세를 회복하였다.
그 러나 당시 뜻을 얻지 못한 사림들은 윤원형의 밑에 모여서 사림과 반목(反目)하고 윤임 일파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인종이 겨우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나이 불과 12세의 명종이 즉위하여 문정대비(文定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게 되니 형세는 역전하여 이번에는 소윤 윤원형이 득세하여 전일(前日)의 윤임 일파를 제거하게 되었다.
즉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있던 윤원형은 자파(自派)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평소 대윤파와 사감(私感)이 있던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순명(鄭順明)ㆍ병조판서 이기ㆍ호조판서 임백령(林伯齡)ㆍ공조판서 허자(許磁) 등 심복들과 더불어 계책을 꾸미고,
또 한편으로 그의 첩 난정(蘭貞)으로 하여금 문정대비와 명종을 선동케 하여 형조판서 윤임 및 그 일파인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ㆍ영의정 유관(柳灌) 등을 반역음모죄로 몰아 귀양 보냈다가 죽이고, 이어서 계림군(桂林君)도 이 음모에 관연하였다는 무고로 죽이고,
전주서(前注書) 이덕응(李德應 = 윤임의 女壻)를 협박, 그 무고로서 수찬(修撰) 이휘(李輝)ㆍ부제학 나숙(羅淑)ㆍ참봉 나식(羅湜)ㆍ정희등(鄭希登)ㆍ박광우(朴光佑)ㆍ사간(司諫) 곽순(郭珣)ㆍ정랑(正郞) 이중열(李中悅)ㆍ이문건(李文楗) 등 10 여 명을 죽였으며, 그 뒤 이덕응도 화를 입었다.
이상이 을사년에 일어난 화옥이지만, 이 여파는 그 후 5~6년에 걸쳐 윤임 등을 찬양하였다는 등의 갖가지 죄명으로 유배되고 또는 죽은 자의 수가 거의 100 여 명에 달하였다.
연산군 이래의 큰 옥사는 이 사화로써 마지막이 되었으나,
이것으로 모후(母后) 및 외척(外戚)이 정권을 전횡(專橫)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사화에서 일어난 당파의 분파는 후기 당쟁(黨爭)의 한 소인(素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