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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요건/소득요건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yjh09
2014. 12. 23. 14:34
Ⅰ.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비서류
(1) 사업장 신규가입시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Ⅱ.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