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비서류
(1) 사업장 신규가입시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Ⅱ.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Ⅲ.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공통사항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단,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011.7.2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개정)
배우자
부모
친생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손자며느리, 손녀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계자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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